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은 철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2011. 12.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봄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철근 240.996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창고에 위 철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준 후, 위 ㈜H가 위 철근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철근을 빼돌려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E이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한 다음 공모하여, 2012. 1. 18.경 위 ㈜H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3,765,896원 상당의 철근(10mm) 26.348톤 및 시가 23,207,184원 상당의 철근(19mm) 26.208톤을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체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그 무렵 자신들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경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15,287,996원 상당의 철근 총 240.996톤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철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각하였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철근을 A의 지시에 따라 인수하게 되었고 운송이 이루어질 때마다 발생한 운송비는 모두 A이 지급해 주었다는 진술부분, 이 사건 위 철근의 인수를 위탁한 자가 F 내지 J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부분, 이 사건 철근을 반출할 당시 F 내지 J에 반출의사를 확인한 바 없었다는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장력철근 보관 총괄표, 각 철근인수증, 출하인수증, 일자별 반출표,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