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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48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23. 1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은 가스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철근을 절단하고, C는 위와 같이 절단된 철근을 F 화물차에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철근 약 600kg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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