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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7 2018고정421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80만 원에, 피고인 B, E, F를 각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C, D, G을 각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421(피고인 G) 피고인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L단체 M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광양시 O에 있는 ‘P조합’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9:17경 광양시 O에 있는 ‘P조합’ 조합장실 내에서 현수막 제거 관련 항의방문, 조합장 등 11명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촬영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저 싸가지 없는 놈에 새끼, 야 양아치여 니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치워 이 새끼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인마, 너 같이 사는 것이 그게 제대로 사는 거야 이 새끼야, 너 새끼야 저기 권력에 아부하니까 좋냐, 그렇게 해서 승진하면 좋아, 콱, 그래 새끼야, 으이그, 너희 거지같은 애들하고 애기 안 한다잉 새끼야, 나 같으면 너 일제 강점기 때 친일하는 확 싸가지, 야, 말이 중요하냐 이놈아, 저렇게 이렇게 사는 게 니가 인간답게 사는 거냐, 쪽 팔린 줄도 모르냐, 에라이,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사람이 부끄러움도 없이 어떻게 사냐, 안 부끄럽냐, 그렇게 사는 게 안 부끄러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정474(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 E, C, F, D은 'P조합(이하 'P조합')'의 조합원, 피고인 A는 'P조합(인서지점)' 직원임과 동시에 Q조합 노조원, 피고인 G은 'R조합' 직원임과 동시에 'M 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 본부장으로, 이들은 'P조합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임의 결성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S조합(본점)' 직원임과 동시에 Q조합 노조원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P조합 본점 조합장인 피해자 T(62세 의 퇴진을 바라는 암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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