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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고정746
모욕
주문

피고인

V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 피고인 P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V 피고인은 2015. 10. 16. 13: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을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 소장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O( 여, 41세) 가 관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네 가 뭘 안다고 지랄하느냐,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 소장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O가 피고 인과 관리 소장의 말다툼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 너 이거 왜 찍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쳐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 나이도 40밖에 안 처먹은 년이 싸가지 없네,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V의 법정 진술, 피고인 P의 일부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P 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1회 친 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체격,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 피고 인의 당시 감정상태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V :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P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P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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