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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567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 피해자 B(32 세 )에게 상해를 가한 별건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5. 12. 14. 제주지방 검찰청에서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여 합의 금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18: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은 필요없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해 놓고 500만 원을 요구해 싸가지 새끼야! 내가 어떤 놈인지 성산포 가서 알아보면 알아! 눈알 한 알에 얼마인지 계산해 놔둬.”, “250 만 원 가져와. 너 안 가져 오면 너 눈알 두 쪽을 다 뽑아 불고 그만 돈을 줄 테니까. 나는 한번도 안 들어갔다 왔어.

내 동생들 만 시켰지. 너 모가지 조심해서 다녀.”, “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어떤 놈인지 한 번 봐 봐 이 새끼야. 250만 원 C한테 빨리 가져와, 현금으로. 안 그러면 너 250만 원에 목숨 걸어. 죽여 불 테니까.”, “ 난 뽑아 분 다이, 기다려 며칠만, 나와서 좀 오래된 놈을 물색해야 되니까. 감방 갔다

이제 나온 놈한테 하라고 하기에 그렇잖아.

나 그 정도도 안 되면서 살아 볼라고

애들 데리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여 합의 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 파일 분석) 및 전화통화 녹취 파일 CD, 사진 3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문자 캡 쳐 사진 첨부)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1장

1. 수사보고( 전화통화 녹취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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