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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2:30경 인천 남구 B빌라 302호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남편을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같이 싸가지 없는 놈이 경찰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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