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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60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 회사인 C 직원이고 피해자 D(30세)은 위 건설현장의 기계설비 회사인 E 직원인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2. 7. 16: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위 ‘B’ 아파트 건설현장 내에 위치한 조립식 판넬건물 1층 감리단 사무실 앞에서 주변에 G 등 H사 직원 10여명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싸가지 없는 놈’,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현장이 안 되는 거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I H사 직원 등 여러 사람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저 싸가지 없는 새끼는 인사도 안한다.’라며 욕을 하고 건축현장 내에 휴게시설에서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2. 08:00경 위 가.

항 기재 감리단 사무실 옆 흡연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J 대리 등 여러 사람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인사 안 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현장이 안 되는 거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협박, 모욕 피고인은 2018. 8. 16. 09:00경 위 1.의 가.

항 기재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는 감리단 직원 9명, H사 직원 1명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인사를 왜 안 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하고, 피해자가 ‘왜 욕 하시는데요 ’라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너 이 새끼야,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어, 내가 너는 일로서 말려 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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