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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21 2012고단1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가. 공모 과정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 소속 행동대원으로서, 2011. 9. 말경 피해자 F이 청주시 흥덕구 G에 개업한 ‘H PC방’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지역 후배들과 함께 피해자와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해오던 중, 2011. 10. 초순경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1. 10.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I식당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F이 카드 실력이 좋으니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따자”고 제의한 후 인터넷을 통해 체크카드 2목을 구입하여 사용방법을 익힌 다음 그 무렵 다시 위 식당에서 C, D을 만나 체크카드의 앞면 무늬와 숫자를 맞추는 것을 시연하면서 “나중에 F과 카드를 할 때 내 손을 잘 보고 있다가 주먹을 쥐면 죽고, 손을 펴고 있으면 계속 배팅을 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범행을 공모하였다.

나. 범행 실행 피고인들은 2011. 10. 27.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위 ‘HPC방’에서, 일단 도박참가자들이 돈을 걸고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순서대로 추가로 돈을 걸면서 카드를 3장까지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보유한 카드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서 상대방의 패를 식별한 후 주먹을 쥐거나 손을 펴는 방법으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추가로 걸면서 카드를 교체하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진행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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