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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D(33세)와 사회 선ㆍ후배 사이고, 피고인 C은 E, F, G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E, F, G과 함께 일명 ‘렌즈목카드’(특수렌즈를 이용하여 카드 숫자와 모양을 알 수 있게 제작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도박을 해 취득한 금원을 나누기로 하고, E은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확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C, F, G은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보증을 서면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추후 채권을 회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도박참여를 권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9. 1.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전 유성구 H호텔 I호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판돈이 크니 형님도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 E, F, G은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는 도박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여 합계 87,000,000원을 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도박 이후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자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겁을 줘 위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 25. 22:30경 J 그랜저 승용차로 대전 유성구 K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바로 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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