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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2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들은 H, I, G과 함께 2012. 10. 9. 21:00경부터 2012. 10. 10. 09:00경까지 인천 남구 J 403호에 있는 ‘K상사’ 사무실에서 52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은 미리 순서가 맞춰져 있는 속칭 ‘탄’카드를 이용하거나 패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2. 10. 10. 18:00경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와 H, G, L 등과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C이 카드를 바꾸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사기도박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사기 도박에 가담하면 딴 돈의 반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B는 2012. 10. 11. 02: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속칭 ‘탄’카드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버린 일명 ‘똥’카드를 주워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H, G, L을 상대로 ‘바둑이’ 도박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액수 미상의 금원을 따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 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 M, N, O, B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증기목록 3번 중 '3일간 도박을 하면서 승리한 일부의 돈 10,800,000원"이라는 기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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