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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2007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수차례 갱신을 거쳐, 가장 최근에는 2014. 2. 17.부터 2016. 2. 17.까지 월차임 6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월, 2015. 10. 23.경, 2015. 11. 18.경, 2015. 12. 8.경 위 임대차기간의 경과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이나 연장하지 아니하고 종료시킬 예정이니, 이 사건 건물을 기간이 지나면 인도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2016. 2월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월차임은 650,000원 상당으로 향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계는 2016. 2. 17.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의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종료 이후 인도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가스시설금, 권리금 등의 보상이 있어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고, 달리 위 보상 의무를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18.부터 위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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