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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0 2019가단579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94.50㎡를 인도하고, 2018. 8. 16.부터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94.5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5. 10. 15.부터 2017. 10. 15.까지, 월 차임 6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가 2018. 8. 16.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1.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면서 미지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8. 8. 16.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9. 10. 22.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기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기간 연장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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