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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80135
점포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21.6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21.6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3개월 안에 지급), 월 차임 6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9. 25.경 해지되었다. 라.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 상당액(동일한 임대차보증금 약정이 이행된 경우)은 650,000원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7. 9. 25.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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