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7 2018가단248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1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7. 23.경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6. 7. 10.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6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 중인 사실, 원고가 2018. 11. 26.경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7. 18.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차임 명목으로 합계 7,4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계산한 바에 따라 2018. 12. 9.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중 남은 12,100,000원(피고가 지급한 차임을 먼저 발생한 연체 차임부터 순서대로 충당함)을 지급하고, 2018. 12.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