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D호 45.18㎡를 인도하고, 3,900,000원 및 2019. 7.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D호 45.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30.부터 2020. 5. 29.까지 24개월간, 월차임 6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9. 1.분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7.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1.분부터 2019. 6.분까지 연체 차임 합계 3,900,000원(= 월 650,000원 × 6개월)과 그 다음날인 2019. 7.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천정누수와 벌레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기 위해 방문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었으므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