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765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2.84㎡를 인도하고,
나. 2015. 2. 15.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2.84㎡를 임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5.부터 2016. 5.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5.부터 9개월 간 월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2. 15.부터 위 가.
항 기재 건물 인도시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