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9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 01:5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9동 707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을 보고서 도망하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핸드백과 구두를 피해자에게 던져 몸에 맞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