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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4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옆 좌석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피해자 D의 뒷머리 부위를 키홀더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9.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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