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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5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05: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트려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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