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7 2015고정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4. 17:1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31호에서 피해자 C(46세)과 사업 경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