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및 C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8657호로 매매대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5. 12.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1나2820호 사건에서 2012. 4. 4. 1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중 일부가 감액되어 “B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12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4.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3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고흥 남열선착장 시설공사 및 이외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2. 6. 29. 이 법원 2012타채47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주위적으로, B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4타채4198호로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