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차6966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그 청구금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타채535호로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할 급료(본봉 및 제 수당) 및 매년 6월,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3. 그 신청취지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한 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0. 2. 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피고에게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피압류채권의 추심권한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가 채무자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추심금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8.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