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오케이코리아 B지사를 운영하면서 2013. 1. 17. 위 B지사에 유류를 공급하는 피고에게 유류대금의 선급금(향후 공급받을 유류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는 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오케이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백상 작성 2012년제282호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5. 29.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유류대금 선급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56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6. 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오케이코리아 B지사는 소외 회사의 지점에 불과하여 위 B지사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유류대금 선급금에 대한 권리는 소외 회사에 귀속되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선급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오케이코리아 B지사를 운영하는 A이 피고에게 지급한 유류대금 선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외 회사에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더 나아가 살펴보면, 위 설시 증거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1. 7. 25.부터 2012. 10. 3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5,043,591,2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소외 회사에 유류대금(선급금 포함)으로 합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