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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4356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5. 집행력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3차17455 분양보증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4250호로 주식회사 다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다나개발’이라고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나개발이 피고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2344 매매대금반환 사건 결과에 따라 받게 될 청구금액 중 201,916,000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6.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다나개발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2344 매매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7. 다나개발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금을 공탁하지 아니한 채 다른 추심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베이스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베이스개발회사’라고 한다)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변제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새로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2344 매매대금 반환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다나개발이 피고로부터 받게 될 금액 중 일부인 201,916,000원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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