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두건설 주식회사(이하 ‘명두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107,5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명두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3826호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8. 2.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명두건설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2.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19445호로 채무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가곡감리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25,936,98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2012.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3612호로 채무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33,417,80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태성철강 주식회사(이하 ‘원고 태성철강’이라 한다)는 2013. 6. 17.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1381호로 채무자인 명두건설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3826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공사대금채권 중 21,813,840원에 달하는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3.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
삼용철강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용철강’이라 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1175호로 채무자인 명두건설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3826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공사대금채권 중 68,457,711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3. 7. 31.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431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추가로 10,861,04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