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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3가합60888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두건설 주식회사(이하 ‘명두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107,5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명두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3826호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8. 2.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명두건설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2.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19445호로 채무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가곡감리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25,936,98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2012.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3612호로 채무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33,417,80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태성철강 주식회사(이하 ‘원고 태성철강’이라 한다)는 2013. 6. 17.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1381호로 채무자인 명두건설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3826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공사대금채권 중 21,813,840원에 달하는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3.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

삼용철강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용철강’이라 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1175호로 채무자인 명두건설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3826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공사대금채권 중 68,457,711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3. 7. 31.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431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추가로 10,861,04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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