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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208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391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1. 15. ‘C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7. 14.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4타채12210호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1. 12. 19. 대여한 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달 1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서 5,000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그 피추심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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