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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05 2019노225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의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위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같은 해

7. 2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처럼 당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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