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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7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7. 12. 1.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1. 27.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 결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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