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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2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의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3, 4의 죄: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수사보고(판결문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6. 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2009. 6. 2.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하여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한 부분은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4의 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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