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이 위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10. 10.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단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