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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노73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이 위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10. 10.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단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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