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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집행유예 선고 관련 직권판단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6. 21.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형보다 불리하게 형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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