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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17.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2. 6. 24.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 결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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