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지에서 대출중계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조합에서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10.경 D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E)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설문지를 받았으며, 위 일명 ‘B’로부터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입금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대비하여 거짓말 할 것을 지시받는 등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회사 ‘H’ 팀장을 사칭하면서 “신용평점이 낮아서 평점을 올리면 연 2.8%의 금리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즉시 변제하면 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I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금이 상환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13: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서울 J 소재 C조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