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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1125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수탁법인 C 팀장인데,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만들어 통장을 개설한 후 거래 실적을 허위로 만들면 3%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이미 여러 대부업체들로부터 기존 대출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고액을 피고인의 기존 대출의 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대출업체가 존재하는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입금되는 돈의 출처를 알 수 없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도 인출금의 용도를 속이도록 지시받는 등 위 인출금이 불법으로 취득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였으나 이를 수락하여 2019. 1.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을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본사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카드론을 받아 바로 변제를 하면 받은 금액만큼 마이너스 통장을 저렴한 이율로 개설해 줄 테니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은 뒤 삼성카드사에서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영업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송금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D은행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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