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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9 2019고단198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B조합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개인회생중이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생계자금 1,200만 원을 연 14% 금리로 대출해주려면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신분증과 위 B조합 통장 앞면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대출심사팀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해주겠다, 대출업체(G, H)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6. 10:25경 광양시 I 아파트 단지에서 E조합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허위의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용상태, 재산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용도가 낮은 피고인에게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라는 대출이 승인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인위적으로 금원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만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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