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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98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2018. 12. 18. 12:12경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로 “제가 보이스피싱 (단속) 당한게 2번 있어서 한 번 더 걸리면 아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께요ㅠ”라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 등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기관 종사자라고 소개하면서 “연 3%로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평점이 낮아 그 평점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A(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통장(계좌번호 C)으로 입금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에 속은 위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계좌로 돈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데,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위 계좌 또한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용도로 개설되거나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되는 계좌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2. 19. 15:00경 서울 성동구 E 인근에 있는 B은행 지점에서, 위 D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 5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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