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55』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해외에서 민박을 하는 업체인데 마카오와 가깝다보니 도박꾼들을 위한 가이드도 해주고 있다. 한국에서 유명인들의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를 주고, 수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7. 25. 15: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이자가 6%대로 6,0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신용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 중 D측에서 750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750만 원을 입금해주면 1,500만 원을 중도 상환해 신용평점을 30점대로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4:35경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우체국 계좌의 명의자 E에게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에 있는 안산우체국에서 위 7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 맞은편 앞 노상에서 위 E를 만나 현금 750만 원을 전달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고비를 제하고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75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844』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