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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22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5,000만 원을 연 9.9%로 5년 간 대출을 해 주겠다. 신분증, C조합 통장 계좌 앞면 B으로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로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자기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잔액인증을 하여야만 본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당신의 계좌로 돈을 넣었다가 출금을 해야 잔액증명이 된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4: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조합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5: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조합 엄궁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조합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5.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상담사인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위 C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조합 계좌로 입금된 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C조합 직원이 위 C조합 계좌를 정지시키는 바람에 위 5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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