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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8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내연관계였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인 피고인 소유 흰색 아이폰5를 피해자가 운행하는 C 코란도 스포츠 차량 뒷좌석 아래쪽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숨겨둔 후 위 아이폰5에 설치된 친구찾기 앱을 이용하여 그 다음날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아이폰6로 전송받아 수집하고, 2016. 5. 3. 21:00경 대전 서구 정림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의 하부에 위 아이폰5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착한 후 2016. 5.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2016. 5. 6. 21:00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의 하부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인 피고인 소유 흰색 아이폰6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착한 후 2016. 5. 12.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위 아이폰5로 전송받아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0.경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에게 ‘내 집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2016. 4. 11. 00:30경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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