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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1 2020고단7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15. 8.경부터 2019. 9.초순경까지 약 4년간 교제했었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경 피해자가 C 등 3명과 함께 고양시 D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친 후 피고인을 만나 집으로 향하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같은 날 밤 파주시 E건물, F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푼 다음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C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2018. 8.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G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경 인터넷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장치를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 소유 H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 하단에 부착한 이후 같은 해 10. 8.경까지 약 55일 동안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제거하자 같은 해 10. 11.경 재차 동종의 위치추적장치를 구매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한 이후 같은 해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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