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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8 2019고정1118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43세)과 동거하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2.경 부산 영도구 개량1길 122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C 스파크 차량의 트렁크 내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모델명 : LORA)를 몰래 부착한 뒤 그때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어플을 통하여 위 위치추적기로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1. 로라 위치추적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위치추적기 사진과 녹취록에 대하여)

1. 수사보고(위치추적기 구입, 계좌이체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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