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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고정55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14:00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차량 조수석 쪽 뒤편 하부에 ‘GPS 위치관제 단말기’(제품명:F)를 부착한 뒤 해당 기기의 운행기록을 보관ㆍ제공하는 ㈜G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2020. 2. 26.경부터 2020. 3. 3.경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호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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