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2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B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하부에 위치추적기(G-PER)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21. 14:41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패미(FAMY)‘에 접속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21:0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G SM6 승용차의 하부에 위치추적기(G-PER)를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8. 21. 10:01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패미(FAMY)‘에 접속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