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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8 2014가단144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4. 1. 8.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C가 2012. 9. 11. 조직한 7,000만 원짜리 낙찰계(1구좌에 월 250만 원, 28구좌, 이하 ‘11일계’라 한다) 및 2012. 12. 18. 조직한 4,000만 원짜리 낙찰계(1구좌에 월 200만 원, 20구좌짜리, 이하 ‘18일계’라 한다

)의 계원이다. 2) 11일계는 첫 달에는 모든 계원이 각 계불입금 250만 원을 내어 7,000만 원을 모은 후 계주가 이자 공제 없이 전액을 수령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계금- 써낸 이자)을 받고, 나머지 계원 중 이미 낙찰 받은 계원(계주 제외)은 계속하여 원래 납입할 계불입금 250만 원을, 계주 및 아직 낙찰 받지 못한 계원은 각 그 회차의 계불입금{= 250만 원 - (낙찰자가 써낸 이자÷계원 수 전체 계원 수가 아니라 그 회차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계원 수이다.

)}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28회까지 이어진다.

18일계 역시 계불입금이 월 200만 원이고, 회차가 20회인 점을 제외하고 11일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3) 원고는 2013. 11.경까지 11일계는 15회에 걸쳐 합계 17,077,000원, 18일계는 12회에 걸쳐 합계 15,953,000원, 총합계 33,030,000원을 납입하였다. 4) 위 각 낙찰계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낙찰계에서 계금을 낙찰받기 전인 2013. 11.경 중도파계 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18일계의 계원인 D과 E은 18일계 중도파계 전에 각 계금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계주 C는 D, E에 대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채권 합계 3,600만 원(각 1,800만 원= 월 200만 원 x 2013. 12. 18.부터 2014. 8. 18.까지 9회)을 가지고 있었다(이하 ‘계금불입채권’이라 한다

). 2) C는 피고에 대하여 192,021,4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14. 1. 8. 피고에게 위 각 계금불입채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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