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5,250,000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35,056,131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은 2010. 9. 21.에, 망 L은 2011. 7. 23.에 각 사망하였다.
나. 망 L과 망 K은 부부이고, 망 M, 망 N, O, 원고 A, B, C, 피고는 망 L과 망 K의 자녀인데, 망 M과 망 N은 망 L, 망 K이 사망하기 전 각 사망하였다.
원고
D, E, F, H, I는 망 M의 자녀들로서 망 M을 대습상속하였고, P는 망 N의 자녀로서 망 N을 대습상속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 피고, O, P 즉, 망 K, 망 L의 상속인들은 망 K, 망 L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을 해주기로 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예금으로 P, 피고 = 28,000,000원씩 = 56,000,000원 2) 이 사건 부동산 총 320,000,000원 중 7명으로 각 45,000,000원씩 3) (O, 피고, P) 이 사건 부동산으로 ‘45,000,000원 × 3인’으로 135,000,000원 4) 예금건으로 56,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으로 135,000,000원 합계 191,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총액 320,000,000원에서 정산한 129,000,000원을 정산하기로 함 5 P 관계로 28,000,000원 45,000,000원 전세계약서로 결정함 5월 20일 대출준비하여 129,000,000원 정산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2. 2. 7. 2011. 7.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A, B, C, 피고, O, P의 상속분은 각 1/7이고, 원고 D, E, F, H, I의 상속분은 각 1/35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