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085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 6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토지 조사부에는 면적 단위 환산 전 ‘1,083 평 ’으로 표기되어 있다) 는 I가 대정 2년 (1913 년) 10월 5 일경에 사정 받았다.

나. I는 1924. 1. 20.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J이 호주 상속과 함께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J이 1932. 3. 7.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K이 호주 상속과 함께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K이 1962. 2. 23. 사망하자 그의 처 L과 자녀인 M, N, O, P, Q이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L이 1985. 8. 24.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의 상속 지분은 그의 자녀 인 위 M, N, O, P, Q과 양자인 원고 (1984. 6. 8. 입양신고 )에게 공동 상속되었다.

다.

원고와 M, N, O, P, Q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9. 22.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 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 3627호, 1991. 12. 31. 실효, 이하 ‘ 수복지구 특 조법’ 이라고 한다 )에 기하여 R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 ’라고 한다) 가 마 쳐졌다.

마. R이 2018. 9. 22.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보증서와 매매 계약서가 허위 임이 분명하므로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고, 사정 명의 인인 I의 후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

3. 판단

가. 수복지구 특 조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 기가 경료 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