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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6 2017가단5421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J 대 707㎡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K과 망 L은 1948. 1. 27.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아버지인 망 L이 1988. 11. 12. 사망함에 따라 2017. 6. 4.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K은 2007. 5. 3.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망 M 및 자녀인 피고 B, 망 N, 피고 C, D, E, F가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N가 1998. 9. 1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와 자녀인 피고 G, H, I이 망 K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고, 망 M이 2010. 12. 3.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 M의 재산을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다.

이에 따른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2 공유지분일람표 기재 각 해당란 지분과 같다. 라.

망 L과 망 K은 1948. 1. 27. 양평군 O 대 1,41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7. 4. 25. P 대 288㎡, Q 대 423㎡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고, 남측으로 약 3m 정도의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하여 있다.

바.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의 중앙 부분에 1973년경 건축된 주택에 1992. 5. 1. 전입하였고, 망 K이 사망한 후부터 지금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17. 8. 31.까지 임차보증금 없는 임료의 합계액은 별지3 감정결과 기재와 같이 15,468,571원 상당이고,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월 임료는 162,021원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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