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천시 B 임야 2,421㎡ 중 6/20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조사서의 기재 등 1) 임야조사서에는 ‘C’에 주소를 둔 ‘D’이 분할 전 김천시 B 임야 2,479㎡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분할 전 토지는 1952. 3. 31. 지적 복구되었고, 1994. 5. 3. 위 분할 전 토지에서 E 임야 58㎡가 분할되었다.
3) 김천시 B 임야 2,42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은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이다. 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D’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상속 1) 망 F은 1954. 3. 4. 사망하여 장남인 망 G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망 G은 1965. 6. 10. 사망하여 그의 처인 망 H, 그의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망 I, 딸인 원고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망 H는 1984. 1. 29.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인 망 I, 딸인 원고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4) 망 I은 2012. 8. 18.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J, K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5)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상속지분은 원고가 6/20, J, K이 각 7/2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D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전체로서의 공유관계에 기한 공유관계 확인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 혼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