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차량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경 E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2,4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 중 1,950만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차량 판매대금 1,9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인위조 C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차량판매를 위임하면서 매매가 될 경우 피해자의 직원에게 인감도장을 받아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네시스 차량의 판매대금 중 상당 액수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갈 수 없게 되자 인감증명이 필요 없는 상사매매로 전환한 후 차량매수자인 E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임의로 피해자의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상사매매를 위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인장을 조각하여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한 C 명의의 위 인장을 상사매매용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제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