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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단130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U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U선거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V 내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후보자추천장에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U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활동한 선거운동원들의 권유로 후보자추천장에 추천인으로 기재한 선거권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거나, 무인한 경우가 있어 위 1,000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자 선거권자인 추천인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서 후보자추천장에 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인위조 피고인들은 2014. 5. 14.경 및

5. 15.경 W에 있는 X파출소 인근에서 인장제작업을 하는 Y와 성명 불상의 인장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인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등 17명의 이름이 새겨진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들은 2014. 5. 16.경 Z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선거사무원, 선거운동원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등 17명의 이름이 새겨진 사인을 후보자추천장에 날인하도록 한 후 AA에 있는 V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U 후보자등록을 하면서 위 위조한 D 등 17명의 후보자추천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V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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